오전 10시30분 현재 임금지급 기업 없어
[뉴스핌=김지나 기자]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인 20일 남북당국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기존 방식대로 임금을 주겠다는 입장이나 북한은 임금 인상분을 추후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가이드라인대로 기존 70.35달러를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측은 기업들에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하며 맞서고 있다.
임 대변인은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최저임금 일방적 인상)은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원칙을 깬 것"이라며 "임금 등 제도개선 문제는 남북이 협의해 해결하기로 한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금 지급 지연에 따른 북한노동자 태업, 야근 거부, 연체료 부과 등 입주기업이 불이익을 입을 경우, 경협보험금 지급 등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은 3월분 임금지급 마감날이지만 오전 10시30분 현재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