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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해법찾기] 국회 논의 2년째 '표류'…공청회도 딱 한번

기사입력 : 2015년04월20일 14:59

최종수정 : 2015년04월20일 15:04

2013년 배임죄 완화 법안 발의 후 국회 논의 '제자리'

[뉴스핌=정탁윤 기자]  경제민주화 차원의 '배임죄 완화' 조항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3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상법상 명문화해 대표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2년 넘게 이 개정안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발의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같은 해 6월 상정돼 제안설명과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거쳐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돼있다. 당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되긴 했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3년 9월 정기국회때 딱 한차례 공청회가 열렸을 뿐이다.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2013년 당시 경제민주화 분위기 속에 기업들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업들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다가 '경영판단의 원칙'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20일 설명했다.

학계에서도 진작부터 기업의 '경영영판단의 원칙' 도입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기업의 이사가 합리적인 정보와 이성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했다면 비록 그 결정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이사에게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미국에서 19세기 중반경부터 적용돼 오고 있고 독일에서는 주식법 93조에 성문화돼 있다.

현재 한국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수의 판례를 통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경영판단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규정의 미비로 인해 법적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자는 취지에서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 지난 2013년 9월 국회에서 열린 상법개정안 공청회 <사진=이명수 의원실>
문광섭 법사위 전문위원은 "판례가 인정하는 법리를 조문화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인이 기업의 목적인 이윤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는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는 규정과 관련, 유능한 경영인을 보호하고 기업가 정신을 제고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이사에 대한 과도한 보호, 경영 투명성과 소수 주주의 보호 약화, 판례와 해석에 맡길 필요성 등 부정적 측면이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최근 정치권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기업과 기업인들을 위한 법안 논의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자칫 기업을 위하는 일을 했다가 정치자금 수수 등 의 불필요한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성완종 의원 사건으로 기업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며 "상법개정안이 실질적으로 논의가 잘 안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상법상 배임죄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형법상 문제가 되면 형사처벌 할 수가 있다"며 "상법상 이걸 특정 지어 하다보니 기업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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