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찰에 채권단 75%가 동의해야
[뉴스핌=윤지혜 기자] 금호산업 몸값으로 호반건설이 6007억원을 제시하자, 금호산업 매각이 유찰됐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또한 "유찰 결정 이유는 채권단이 기대하는 가격과 호반건설이 제출한 가격 차 때문"이라며 "재입찰과 유찰 여부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운영위원회는 KDB산업은행을 비롯해 대우증권, NH농협,우리은행, 미래에셋, KB국민은행 등 6곳으로 금호산업 전체 채권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지분 75%)의 의사결정 권한인 3분의2이상을 보유해,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대변한다.
따라서 오는 5월5일 이후 열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데 대한 찬반여부를 서면으로 받지만, 이미 결론은 '유찰'로 난 셈이다. 금호산업에 출자한 총 100여곳의 금융기관 중 대주주인 55곳에게 의결권이 주어진다.
채권단 관계자는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유찰에 대한 안건과 재입찰을 진행할지에 대한 안건 등 두 건이 올라갈 예정"이라며 "이미 운영위원회가 호반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최종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채권단의 75%가 동의하지 않으면, 금호산업 매각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수의계약 등의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앞선 채권단 관계자는 "재입찰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동으로 우선매수권을 가진 박삼구 회장 측과의 수의계약이 검토된다"고 말했다.
이날 금호산업 매각을 위한 본입찰에서 호반건설은 단독으로 참여해 6007억원을 매입가격으로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