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자 구매 입찰에서 탈락한 현대로템이 서울시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 현대로템이 제기한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결정문을 통해 "로윈이 7호선에서 사용되는 VVVF전동차 완성품을 제작·납품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성품의 제작·납품 과정에 관여한 실적으로서 이 사건 입찰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제작해 납품한 실적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다원시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로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달 20일 조달청이 전동차 200량 구매 입찰의 최종 낙찰자를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으로 결정하자 "로윈은 전동차 제작 실적이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