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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서명...6일 본회의 처리(상보)

기사입력 : 2015년05월02일 19:20

최종수정 : 2015년05월03일 00:05

김무성·문재인 "국민 대합의에 의미"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가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하고,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이른바 '3+3'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추인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국민연금개혁 관련 양당 회동에 참석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출처 = 뉴시스>

합의문에서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에서 도출한 개혁안을 존중하고 관련 법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관련 합의도 존중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사회적기구는 8월 말까지 운영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또한 사회적기구에서 도출된 결과의 입법화를 위해 국회는 특위를 구성하고 마찬가지로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해야 하고, 특위는 이를 심의·의결해 9월 중 본회의 처리에 들어간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합의문 서명에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의)합의안은 다소 미약하지만 구조개혁도 반영됐고 소득재분배효과도 반영됐다"며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개혁안으로써 무엇보다 국민 대합의에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4대 공공개혁도 국민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여야가 함께 노력해서 국민들께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한을 지켰다"고 합의시한 내 개혁안을 처리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표는 또한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으로 사회적합의를 통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개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번 개혁을 하면서 국가재정을 위해 고통분담해 주신 공무원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약속을 지키게 됐다는 점에서 국민들께 최소한의 도리를 했다는 안도를 한다"며 "공무원들의 희생과 결단이 컸다.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희생을 감수했고, 절감된 비용을 사각지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적연금에 투입하겠다는 것도 굉장한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국민들께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겠지만 여야 모두 양보와 타협하고, 이해관계자인 공무원단체가 양보와 희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역시 "여야 간 어려운 협상에 여러 번 참여했지만 이번 협상이야 말로 모범협상사례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무기구가 도출하고 여야가 추인한 개혁안은 회동 직후 열린 법안심사소위를 무난히 통과했다. 이어 열리는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6일 본회의 처리만 남게 된다.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실무기구가 내놓은 안은 기여율(내는 돈의 비율)은 향후 5년간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9.0% 올리고, 지급률(받는 돈의 비율)은 20년간 1.90%에서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는 것이 골자다.

기여율은 내년에 8.0%로 오르고,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더 오르게 된다. 지급률은 2020년까지 1.79%, 2025년까지 1.74%, 2035년까지 1.70%로 매년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실무기구는 또한 연금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 간 동결하는 데도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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