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개혁안에 비해선 30조~40조원 후퇴
[뉴스핌=정연주 기자] 2일 최종 타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면 340조~350조원의 국가재정이 절약될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연금개혁실무기구는 이번 재정절감분 20%(68조~70조)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최종기한 하루를 앞둔 1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논의를 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재정절감분의 25%를 국민연금에 투입해야한다고 요구했으나 20%로 낮췄다. 이에 대해 당초 반대 입장이던 새누리당이 재정절감 효과 극대화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대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는데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개인 생애 평균소득의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다. 현행 제도상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까지 낮아지지만 이번 합의안 결과 50%로 동결됐다.
합의안에 의하면 공무원연금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은 1.90%에서 1.70%로 20년에 걸쳐 낮춰진다. 지급률이 반영된 실제 연금 수령액은 20년뒤 평균 10.5% 줄어든다.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5년간 9%까지 인상된다. 세부적으로 내년 8%로 오른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높아진다. 5년뒤 납부액은 평균 현 수준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총재정부담 기준으로 340조∼350조원, 연금 적자를 메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493조원이다.
이는 당초 지난해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혁안보다 총재정부담은 약 30조∼40조원, 보전금은 약 32조원이 더 감소되는 효과다.
여야대표는 이날 오후 5시 합의문에 서명하고 곧바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6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