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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에 쫓긴 공무원연금 개혁…'적당한 합의 수준'

기사입력 : 2015년05월02일 13:42

최종수정 : 2015년05월03일 10:35

재정절감효과 당초보다 후퇴...'단계적'도 한계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 정치권과 정부, 공무원단체 등은 밤샘 협상 끝에 마감시한인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한에  쫓겨 적당한 수준에서 '부랴부랴' 타협했다고 비판한다. 재정절감 효과가 처음보다 상당히 후퇴했기 때문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지난 1일 기여율(내는 돈의 비율)은 향후 5년간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9.0% 올리고, 지급률(받는 돈의 비율)은 20년간 1.90%에서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는 안을 내놓았다.

기여율은 내년에 8.0%로 오르고,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더 오르게 된다. 지급률은 2021년까지 1.79%, 2026년까지 1.74%, 2036년까지 1.70%로 매년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개혁안이 시행되면 연금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들어가는 정부가 떠안아야하는 총재정부담금은 향후 70년간 1678조원에 이른다. 이는 현 연금구조가 유지될 경우의 금액 1987조원에 비해 309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 총재정부담금은 국가가 대신 내주는 기여금 및 퇴직수당, 연금 적자에 따른 보전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그렇지만 현행 대비 394조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김용하안'에 비해 85조원가량 절감효과가 떨어진다. 또 현행 1.9%인 지급률을 당장 깎지 않고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재정 절감 효과는 이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실무기구는 2일 새벽까지 마라톤회의 끝에 이번 개혁으로 생기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실무기구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은 해냈지만, 내놓은 안은 '약간 더 내고 약간 덜 받는' 수준 정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합의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28.6% 오르고 연간 지급률은 10.5% 줄게 된다. 연금 틀은 바뀌지 않았고 보험료와 지급률만 약간 조정하는 수준으로 지난 2009년 개혁 방식과 같다.

지난 2009년 개혁했지만 재정절감효과가 미진해 다시 개혁을 한 것이다. 개혁안이 또다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

당초 새누리당은 기여율 10%(신규자 4.5%), 지급률 1.25%(신규자 1.0%)를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반발이 극에 달하자 기여율 10%는 그대로 가되 지급률을 1.65%까지 한다는 방안으로 이른바 '김용하안'으로 한 발 물러섰다. 이번 합의안은 김용하안보다 보험료는 1%포인트, 지급률은 0.05%포인트 높다. 

실무기구는 합의안에서 지급률과 기여율 변화에 각각 5년, 20년간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동시에, 연금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간 동결키로 했다. 서서히 변화를 줘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재정절감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에서 내놓은 합의안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합의를 안하면 아무것도 안되지 않느냐"며 "합의를 볼 수 있는 최선의 선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잘 될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언급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재정절감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될 것이라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재정절감효과가 잘 반영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최종 결심의 기준은 재정절감"이라고 답을 피하기도 했다.

이렇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지만 추인 절차에서 합의안의 기여율과 지급률 수치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금으로서는 수치가 조정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실무기구안을 최대한 존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당 대표, 원내대표, 특위 간사 등 지도부가 참여하는 '3+3'회동을 갖고 합의안을 최종 합의 및 추인할 예정이다. 이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6일에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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