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후속대책이 우여곡절끝에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638만명에게 1인당 평균 7만원씩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강석훈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사진 : 김학선 사진기자> |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세액공제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다. 또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또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늘어난다.
장애인보장성보험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표준세액공제도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당초 정부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대책을 처리키로 했으나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문제로 이날로 미뤄졌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