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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그렇게 다시 내면을 울리다 ‘무뢰한” 전도연

기사입력 : 2015년05월27일 13:30

최종수정 : 2015년12월29일 17:31

 

[뉴스핌=글 장주연 기자·사진 이형석 기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스타, 전도연. 복잡 미묘한, 다양한 뉘앙스의 연기로 그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빛이 바래게 했다” -할리우드 리포터(The Hollywood Reporter), “전도연의 또 한 번 놀랍고 뛰어난 연기. 혜경이 가진 여러 얼굴을 연기하는 전도연은 스크린 위에서 자석처럼 관객을 끌어들인다” -트위치 필름(Twitch Film), “전도연, 한국 영화의 여왕임을 또 한 번 입증했다” -버라이어티 아시아 수석 편집자 매기 리

배우 전도연(42)의 신작 ‘무뢰한’에 대한 외신 반응이다. 영화는 27일 국내 개봉에 앞서 지난 13일 개막한 제68회 칸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공식 초청돼 먼저 선을 보였다. 그리고 곧바로 ‘칸의 여왕’ 전도연에게 극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당연한 결과다. ‘무뢰한’을 이야기하면서 전도연을 빼놓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는 진심을 숨긴 형사와 거짓이라도 믿고 싶은 살인자의 여자 이야기를 그린 ‘무뢰한’에서 김혜경을 열연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살인자 박준길(박성웅)을 기다리며 변두리 단란주점 마담으로 일하는 전직 텐프로 에이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접근한 정재곤(김남길)을 만나 흔들리기 시작하는 인물이다.

“칭찬은 들어도 들어도 좋아요. 정말 기쁘죠. 다만 그 관심으로 영화에 대한 포커스가 제 연기에만 맞춰질까 걱정이죠. 작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요. 사실 속으로 입도 못 다물 정도로 감사해요. 혼자 ‘크크크’ 웃기도 하고요(웃음). 하지만 이게 ‘무뢰한’에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커요. 그리고 저에 대한 관심이 호기심이 돼 극장에 왔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고요.”

그렇게 전도연은 이번 영화로 네 번째 칸 방문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사실 ‘무뢰한’은 출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함께 캐스팅된 배우 이정재가 어깨 부상으로 갑작스레 하차한 것. 전도연 또한 쉽게 출연을 결정한 작품이 아니었기에 그의 하차 소식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간 했던 작품들이 밝은 캐릭터도 아닌데 ‘무뢰한’ 역시 무거웠죠. 그래서 처음부터 선뜻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선택했는데 정재 씨가 다친 거죠. 처음엔 그게 부담스러워서 저도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감독님이 15년 만에 찍는 영화였잖아요. 굉장히 좌절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힘이 돼드려야겠더라고요. 물론 관객 입장에서 이 작품을 꼭 보고 싶었고요. 근래에 보기 힘든 시나리오였거든요. 감정적으로 우직하게 다가온 작품이었죠.”

그렇게 함께 가보기로 한 전도연과 오승욱 감독은 그날 이후 적극적으로 남자 주인공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이정재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울 배우를 찾았다. 김남길이었다. 실제 프레임 속 전도연과 김남길은 흠잡을 데 없는 연기를 펼치며 기대 이상의 케미스트리를 보여줬다. 물론 여기에도 예상치 못한 일은 발생했다. 김남길의 폭풍 애교가 그를 난감하게 만든 거다. 평소 리액션에 약한 전도연은 남모를 고충(?)에 시달렸다.

“지금은 귀엽지만,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제가 여자 선배고 어려워서 친해지려고 노력하는구나 했죠. 근데 알고 보니 원래 그런 친구였던 거예요(웃음). 리액션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그게 김남길 배우만의 긴장을 푸는 방식일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순간 그 친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또 이렇게 아이 같다가도 연기할 때 보면 달라요. 오히려 제가 횡설수설할 때 논리정연하게 정리해주기도 하고요. 저 역시 남길 씨에게 의지한 부분이 많죠.”

어느새 데뷔 25년 차. 그간 전도연은 압도적인 연기력과 특유의 분위기로 국내는 물론, 국외 영화 팬들까지 사로잡았다. 하지만 ‘밀양’ ‘하녀’ ‘집으로 가는길’ 등 지난 10년간 이상하리만큼 진지하고 묵직한 역할만 도맡고 있는 상황. 다시 이 틀을 깨고 싶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연기에 대한 갈증이 없는 건 아니다.

“작품 안에 저를 가둬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 깨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요. 다만 조금 다른 작품을 해보고 싶긴 하죠. 블랙코미디도 좋고 드라마를 한다면 밝은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배우는 선택받는 수동적인 직업이잖아요. 저는 분명 장르적인 면에서 열려있는데 감독님이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가벼운 작품을 같이 하자고 하기에 부담스러운 이미지가 있나 봐요. 그렇지 않은데 말이에요. 이거 좀 중점적으로 써주세요. 저 밝은 역할 하고 싶다고요(웃음).”

그는 밝은 연기가 고프다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들도 어딘가 묵직하다. 현재 전도연은 이병헌, 김고은과 함께한 ‘협녀:칼의 기억’과 공유와 호흡을 맞춘 ‘남과 여’ 개봉을 앞두고 있다.

“큰일 났어요(웃음). ‘남과 여’도 마냥 밝고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작품을 놓치고 싶지 않고 저도 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긴 해요. 흥행에 대한 부담이요? 물론 잘됐으면 좋겠죠. 아무리 연기 잘하는 배우도 티켓 파워가 없으면 힘들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웃음).”

[뉴스핌 Newspim] 글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사진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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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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