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북지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뉴스핌=윤지혜 기자] "차주의 자발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량 중소기업 및 지자체 상품권 등에 대해 꺾기규제의 예외 인정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진웅섭(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전북 전주를 방문해 현지 중소기업 대표, 전북지역 금융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은행장을 비롯해 전북지역 중소기업 대표, 기업, 농협, 국민은행 등 지역본부장, 기·신보 전주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차주의 신용도 상승이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필요에 의해 예·적금을 가입하려해도 꺾기규제에 해당돼 자금 수급 계획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꺾기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대출 고객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는 불공정행위를 말한다.
진 원장은 "우량 중소기업 및 지자체 상품권 등에 대한 꺾기 규제의 일부 예외 인정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이 신청서와 금리인하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은행이 신용평가를 새로 실시해 금리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 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전주 제1산업단지 내 위치한 유리 가공업체인 금강유리를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