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건축물을 지을 때 쓰는 복합자재 철판 두께는 0.5㎜를 넘어야 한다. 또 침수위험지구에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복합자재의 화재안전을 위한 품질관리가 강화됐다.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시험·판정시 심재변형 기준이 명확해졌다. 또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 두께에 대한 최소기준을 0.5㎜로 정했다.
침수방지·피난시설 기준도 마련됐다.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 및 대피공간에 대해 정전시에도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