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암보험료 크게 올라... 대출금리는 안심전환 수준까지 인하
[뉴스핌=전선형 한기진 기자] 기준금리가 사상최저치인 1.50%로 인하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가장 우려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내려 안심전환대출 금리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이전보다 0.25% 포인트 낮춘 1.50%로 결정하자, 보험업계는 예정이율 인하로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표준이율(보험사가 보험금을 주려고 확보한 돈에 붙은 이율)이 떨어진다. 보험사는 표준이율에 따라 예정이율(보험금 지급 때까지 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내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통계적으로 예정이율이 0.25% 포인트 떨어지면 7~10%가량 보험료가 올라, 실손 의료실비보험을 비롯해 암 보험, 태아 보험, 어린이보험, 건강 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료가 큰 타격을 받는다.
한 보험업계 전문가는 “기준금리는 표준이율과 예정이율에 영향을 미치고 예정이율은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하락하면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며 “보험료는 연초에 결정이 되며, 대체로 직전년도의 금리와 표준이율 등을 분석해 적용한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총 0.5% 포인트 하락했다. 하반기 금리 인상 이슈가 없다면, 내년 보험료는 최대 3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금융당국 등에서 보험료 인상에 일정부분 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대 10~15%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료 인상 이슈 외에도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보험사들의 공시이율 하락도 예견되고 있다. 공시이율은 보험계약자의 환급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다.
공시이율은 쉽게 말해 은행의 예·적금 금리처럼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를 말한다. 보험이 만기가 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받는 환급금에 영향을 주며, 공시이율이 떨어질수록 가입자들이 받는 환급금은 줄어들게 된다.
특히 공시이율은 기준금리와 상당한 밀접관계에 있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받아 운용을 해 수익을 내는데,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국채 등 보험사가 주로 투자하는 채권금리가 떨어지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보험사들은 계속해 공시이율을 낯추게 되는 것이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우선 다음달 공시이율도 떨어질 것이다. 그동안의 저금리 기조를 반영한 결과다”라며 “현재 생보사들은 공시이율은 평균 3.1~3.3%(보장성)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적용되면 3.0% 혹은 2% 후반대 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하락을 예상하지만, 상대적으로 대출도 늘어 '박리다매' 이익이 추가 손실을 어느정도 만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출자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보다 1%포인트 정도 싼 안심전환대출(2.63%~2.65%)에 못지않는 대출 상품을 만날 전망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우리은행(2.99%), 하나은행(2.96%), 외환은행(2.95%), 농협은행(2.94%), SC은행(2.90%)은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주택 대출금리 2%대에 진입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