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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 재무요건 12일 폐지…내달 특례상장 도입

기사입력 : 2015년06월11일 16:34

최종수정 : 2015년06월11일 16:34

[뉴스핌=우동환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12일부터 코넥스 상장을 위한 외형요건을 폐지하고 지정자문인 자격을 확대한다. 내달에는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에 대한 거래소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코넥스 상장을 위한 외형요건이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상장하려면 자기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순이익 3억원 이상 등 재무요건을 갖춰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12일부터 이런 재무요건이 폐지된다.

지정자문인도 현재 16개사에서 51개사로 확대된다. 인수업무 인가를 받은 모든 금융투자업자 가운데 거래소 회원사는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내달 6일부터는 특례상장 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일정 수준이상(BB 예정) 등급을 부여하면 특례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의 특례상장 동의를 받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거래소가 기술성과 공시 능력, 경영 투명성 등을 심사하고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45일 영업일 이내 상장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특례상장 기업은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소속부(스타트업 기업부)에 배치된다

다만 특례상장 기업이 상장일로부터 2개 사업연도가 지나고서도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스펙을 통한 코스닥 이전 활성화도 추진된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스펙이 코넥스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 상장심사를 신속이전상장 수준으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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