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비앤피, 에버그린푸드, 국제무역, 동해식품 등 7개 업체
[뉴스핌=이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중에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11일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브라질산 닭고기에서 노르플록사신이라는 잔류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노르플록사신(norfloxacin)은 가축의 소화기와 호흡기 등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브라질 파라나 소재 축산물 작업장(Cooperativa agricola consolata copacol)에서 가공된 닭고기를 수입검사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남영비앤피와 주식회사 에버그린푸드 등 7개 수입업체가 수입한 냉동닭고기 제품이다. 이에 따라 해당 브라질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의 수입은 지난 달 27일 금지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식약처는 브라질 파라나 소재 축산물 작업장(Cooperativa agricola consolata copacol)에서 가공된 닭고기를 수입검사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