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87%, 주주 61.6% 동의 얻어…소액주주단, "월요일까지 의견 모을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하림그룹이 글로벌 해운기업 팬오션의 새주인이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2일 열린 팬오션의 관계인 집회에서 팬오션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변경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주주들의 토론 및 찬반 표결 결과 채권단 87%, 주주 61.6%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 하림 "팬오션 영광 되찾을 것…곡물유통분야로 사업 확장"
이날 회생안이 인가됨에 따라 팬오션의 법정관리 졸업에 대한 법원허가 및 경영권 인수가 이르면 다음달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3년 모기업이던 STX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2년만이다.
하림측은 "회생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경영을 정상화시켜 팬오션이 과거의 명성과 영광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계속되고 있는 해상운송사업의 불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곡물유통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팬오션이 축적하고 있는 전통과 경험, 우량한 기업문화가 잘 유지 발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생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매매거래 정지-신주발행-유상증자 및 감자-신주 상장 및 거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하림그룹은 내주초 인수단을 구성 파견해 경영권 인수 준비작업을 개시하고 추후 이사회를 구성 할 계획이다.
◆소액주주 "월요일까지 의견 모아 향후 계획 설정"
변경회생계획안에 강력히 반발해 오던 소액주주들은 법원의 결정이 난 만큼 월요일까지 의견을 모아 향후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팬오션 소액주주권리카페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향후 활동 방향은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보고 결정하려고 한다"며 "공식적인 활동은 월요일부터 하게될텐데 소송전을 할지 아니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될지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소액주주들은 변경회생계획안에 포함된 '회생채권으로 83%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17%는 면제해주는 안'과 '1.25대1 주식 감자안'에 반대하며 거세게 저항했다.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분 3100만주와 회원들이 법원에 직접신고한 200만주, 우호지분 1200만주 등 총 4500주에 달하는 의결권 바탕으로 변경회생계획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결국 회생안 가결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 하림, 팬오션 인수금 1조80억원…해운업 불황에 따른 우려도
하림그룹은 지난해 말 팬오션 인수를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6~7위권의 곡물 수입국이지만 조달의 전 과정을 국제 곡물메이저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곡물유통사업 진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지난 12일 투자 파트너인 JKL과 함께 팬오션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했다. 이어 이달 9일 잔금 9071억5500만원을 팬오션에 납입하면서 인수금액 1조79억5000만원을 납입완료했다.
하지만 해운업황 악화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투자를 강행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하림의 팬오션 인수기사가 나오고 나서 신용등급 하향 검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하림이 닭만 취급하는 기업이 아니라 많은 가축 계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곡물 수송에 긍정적인 벨류체인을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해운업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해운업이 안 좋은 상황에서 팬오션을 인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하림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