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법원이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를 열어 박삼구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해당 안건은 아시아나항공 1대 주주인 금호산업(지분율 30.08%)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지분율 12.61%)이 이에 반발하고 그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