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별도로 매출 기준 0.8% 비용 받아…피자헛 "비용 분담 투명 공개" 해명
[뉴스핌=함지현 기자]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는 한국 피자헛 본사가 '어드민피(Admin.fee)' 등을 통해 '갑의 횡포'를 부렸다며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아울러 지난 18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피자헛 가맹점주들과 2013년 11월부터 가맹계약서와 별도로 합의서를 맺고 어드민피를 받고 있다. 어드민피는 구매대행, 마케팅, CER 운영,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매출 기준 0.8%로 돼 있다.
가맹점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본사가 합의서 체결을 요구한 2013년 11월 이전인 2005년께부터 가맹계약서 체결 때에는 통보받지 못한 이 비용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재계약을 앞둔 200여 가맹점주들은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압박에 합의서 체결을 했다면서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자헛측은 "한국 피자헛은 매년 공정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 체결 및 운영 시 비용 분담 관련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또한 이 내용은 가맹 체결 전 가맹점주에게 제공된다"고 해명했다.
피자헛가맹협회는 이밖에도 가맹점 매출의 5%를 마케팅 비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방만하게 사용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도 내세우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