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 축소·최저한세 등 저소득층 증세 부작용"
[뉴스핌=김지유 기자] 기획재정부가 과도하게 늘어난 '면세자' 비중 줄이기를 사실상 포기했다.
표준세액공제 축소, 특별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근로소득 최저한세 신설,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대책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저소득층 증세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발을 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정부가 무시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근로자 중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않는 '면세자' 비중이 2013년 32%에서 지난해 48%로 급증했다.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며 근로자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게된 것. 이에 국회 기재위가 면세자 비율 감소 대책 마련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자 이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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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기재부는 면세자를 단기간에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세액공제 축소 ▲특별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근로소득 최저한세 신설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각각의 문제점도 설명했다. 표준세액공제(현행 13만원)를 축소하면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지출이 없어 표준공제를 적용받는 1인 근로자의 공제가 줄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식이다.
일정액 이상 급여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액 총액에 대해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은 주로 중·저소득층이 종합한도 적용을 받아 공제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또 근로소득 최저한세 신설에 대해서도 일정급여 이상 적용시 유사 소득수준의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최저한세란 일정급여 이상 근로자에 최소 수준의 세금을 내게하는 것이다. 또 이 방식은 가구구성, 공제지출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급여비례 과세라며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근로소득공제 축소도 중·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기재부는 "면세자를 축소할 수는 있지만 저소득층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조세원칙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전문가 견해·연구용역·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세소위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조세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소득자 세금은 올리면 안되지만 면세자 비율은 낮춰야 된다는 것으로 동그란 네모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기재부 보고에 공감을 표했다.
강 의원은 "면세자라는게 대부분 저소득층이라서 결국 이걸 줄이자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저소득층에 대해 조금이라도 세금이 늘어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그게 지금 상황에서 적합성과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추가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고 얘기했다"며 "계속 평행선을 똑같이 가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경제가 좋아지면 세수가 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에서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양성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조정 ▲경기활성화(일자리 창출, 투자·소비 활성화) 등 세수기반 확대 방안 및 안정적 세입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세입확보 방안은 본질적으로 경제활성화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며 "다른 것들은 (이미)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날 기재부의 제안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