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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재설계] '월 200만원'김부장, 공무원연금 안 부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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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에라 기자] ## IT 기업에 고위 임원으로 근무한 김영민(가명·55세)씨는 지난해 말 퇴직했다. 김씨는 재직중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김씨는 퇴직시 적립한 연금을 NH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었다. 6월말 현재 IRP계좌에는 총 4억1810만원이 들어있으며, 이중 4억912만원은 퇴직금 원금이고 890여만원은 운용수익(3%이자)이다.

김씨는 2016년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고자 한다. 전문가에게 매월 일정액을 받거나 일정기간 받는 경우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 월 200만원씩 연금…24년간 받는다

김씨는 자녀 학비 등 생활비를 마련코자 매월 200만원(세전)씩 연금을 받고자 한다.

김씨가 2016년부터 월 200만원씩 받을 경우 79세까지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총 퇴직연금 4억1810만원을 매월 200만원씩, 모두 283회(23년5개월)받을수 있다. 79살까지 대략 24년간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김씨는 72세까지(204회) 매월 194.2만원을 수령한다. 73세부터 79세까지(282회) 는 매월 191.2만원을 지급받는다. 마지막 회차인 283회에는 12만원을 손에 쥔다.

김씨가 원했던 월200만원에 못미치는 것은 나이에 따라 IRP계좌에서 퇴직금 원금(퇴직소득세)과 운용수익(연금소득세)에 대해 상이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세는 만 55세부터 70세까지 5%, 만 70세부터 80세까지 4%, 80세 이상은 3%가 차등 적용된다. 가령 73세부터 79세까지는 매월 200만원의 지정액에 4%의 세금을 떼고 나면 191만2000원을 받는다.


◆ 85세까지 연금받으면? 월평균 171만원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기대수명을 85세 정도로 보고, 향후 30년간 퇴직연금을 받길 원한다.

매월 30년간 모두 360번 연금을 수령하고 싶다. 김씨는 퇴직금을 5년 단위로 끊어받길 원했다.

특정 기간을 정할 경우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연금을 손에 쥘수 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굴린 이자가 적립금에 쌓이면서 연금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씨는 의료비 등을 감안해서 나이가 들수록 많이 받길 원했기 때문에 기간지정형을 선택했다.

연금수령 과정을 살펴보면, 첫 연금 수령해인 56세부터 75세까지는 퇴직금 원금을 나눠 받는다.

김씨는 56세부터 60세까지 매월 121만원을 받는다. 또 61세부터 65세까지  매월 128만원을 수령한다. 66세부터 70세까지 157만원, 71세부터 75세까지 181만원을 수령한다.

만일 김씨가 연금 수령이 끝나는 85세 이전에 사망하게 될 경우 적립금은 상속자에게 돌아간다.

전문가들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기보다는 연금으로 받아 노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55세 이상 퇴직급여 수급자의 90% 이상이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수령하지만, 연금 수령을 통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창용 NH투자증권 연금지원부 과장은 "현실적으로 정년에 퇴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보니, 일시금 수령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받아야 최소한의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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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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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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