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후 회계연도부터 공개 의무화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고경영자(CEO)와 다른 직원들 간 연봉 격차를 공개하도록 하는 '페이 레이쇼(pay ratio)' 원칙을 승인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출처=블룸버그통신> |
이에 따라 미국 대다수 상장기업들은 오는 2017년 1월 이후 회계연도가 시작한 이후부터 임금 격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CEO와 평사원의 임금 격차를 밝히게끔 하는 규정은 지난 2010년 제정된 금융 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의 일부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번 결정은 CEO에 대한 과도한 연봉 지급 등 임금 불평등 문제를 둘러싼 뜨거운 정치적 논쟁이 수년간 진행된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에서 소비를 비롯한 체감경기가 눈에 띄게 반등하지 못하는 원인도 임금 상승폭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경제정책연구소(EPI)가 지난해 제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50년 전에 미국 기업 CEO는 평사원 연봉의 약 20배를 받았지만, 2013년 현재 그 격차는 무려 300배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 상공회의소 등 기업 측에서 '페이 레이쇼' 원칙을 기각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막판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