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철도 승차권을 부정으로 판매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이를 상습적·영업적 목적으로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승차권이 인터넷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근거가 없어 승차권 부정판매 근절을 위한 노력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승차권의 부정판매가 줄어 철도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