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일몰제·부정수급시 5배 제재금...연 1조 절감 기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 쌀농사를 짓지 않는 A씨는 쌀농사를 지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
# 보조사업자 B씨는 2011년, 2012년 연속으로 보조사업이 부적정 평가를 받았고 2013년에는 사업실적도 없었으나 또 지원대상에 선정돼 3년간 56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내년부터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일몰제가 적용되고 부정수급할 경우 보조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중에 시행된다.
국고보조금 개혁은 방만한 국고보조금 운용이 재정누수의 주요 요인이라는 판단하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 및 2015년 24개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중인 과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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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
지난해 기준 국고보조사업은 1828개로 52조5392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보조사업 일몰제를 신설해 최대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했다. 이를 연장하려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보조사업자의 이력·사업자 정보, 자금내역 등의 공개가 의무화되고 보조사업 선정에서 집행, 사후관리 등과 관련한 지침·기준이 마련된다.
일정금액 이상 보조사업은 정산보고서 외부검증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2년 주기로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한번이라도 보조사업자나 보조금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고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금 재산은 등기서류에 명시하고 중앙관서장의 승인없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8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공포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