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 혁신대책’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이 건의된다. 과징금도 30배 늘어난다.
또 철도차량·시설에 대해 제작부터 폐차까지 ‘생애주기별’로 안전이 관리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6대 전략별 30대 과제를 통해 철도안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형철도 사고 발생시 코레일 사장 해임 건의
우선 대형철도 사고가 발생하면 국토부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코레일 사장 등 해당 공기업 대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과징금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30배 늘어난다. 대형철도사고 기준도 철도사고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는 1회 최대 1000여명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이나 최근 노후화된 차량 및 시설이 증가하고 시속 300㎞가 넘는 고속철도 운행이 늘어나는 등 여건이 변화했다”며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사고 책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안전투자 공시제’가 도입된다. 운영자들이 외형적 경영개선에 치중해 노후차량, 안전설비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매년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철도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분야 가중치가 부여된다. 지금은 고객피해건수에 사고경중, 인명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각 1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는 인명피해 사고, 장시간 운행장애는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한다.
안전관리 우수사업자에게는 선로사용료 감경, 철도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인센티브를 준다.
◆ 철도차량, 제작~폐차까지 생애주기 관리
철도차량에 대해 제작에서 폐차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그간 운영자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철도차량에 대해 ‘철도차량 등록제’가 시행된다. 현재 고속열차 1160량, 기관차 509량, 객차 958량, 전동차 8285량, 화차 1만1413량, 기타553량 등 총 2만2878량이 운행 중이다.
자동차와 같이 ‘철도차량 검사제’가 도입된다. 제작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차량 운영 단계의 차량관리가 강화된다. 임의적인 구조변경으로 인한 안전저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철도차량의 정비·사고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생애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전체 철도차량 2만2878량 중 20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4835량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인력 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철도차량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전문정비업’을 신설한다. 차량 정비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차량정비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도 도입된다.
건설위주의 철도투자에서 유지보수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를 위해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계획’이 수립된다.
◆ 철도 종사자 음주단속 및 철도관제센터 국토부 관리 강화
일반·고속철도 및 도시철도에서 철도경찰대, 철도안전감독관을 통한 불시 음주단속·점검이 강화된다. 음주금지 대상 종사자도 기관사, 관제사 등에서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정비업무 종사자로 확대된다.
테러·방화 등 열차 내 중요 범죄에 대비키 위해 주요 거점역을 중심으로 보안검색을 시범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철도관제센터의 안전총괄역할(Control Tower) 강화를 위해 국토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현재 관제센터 운영이 철도공사에 위탁돼 있어 철도공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또 도시철도 등 14개 운영기관의 안전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철도안전종합상황실’도 신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그간 100여 년간 안주해온 철도안전제도를 개선해 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과제 추진을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