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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쓰리엔터 "와이디온라인, 불법 행위 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 : 2015년08월20일 13:46

최종수정 : 2015년08월20일 13:46

와이디온라인 "협상 의사 있다" vs 티쓰리 "법의 심판을 받을 것"

[뉴스핌=이수호 기자] 와이디온라인 게임사업의 굳건한 기둥을 지탱해준 '오디션'의 국내외 계약이 오는 9월 종료되는 가운데, 해당 게임의 개발사인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일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오디션 서비스를 방치시켜버린 와이디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상도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와이디온라인이 그 동안 협조 하지 않은 부분과 불법적으로 티쓰리에 해왔던 행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법의 심판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월 2일부터 오디션 개발팀 담당자들의 서버 접속 경로가 차단된 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 달이 넘는 현재까지 게임 업데이트 접속을 못하는 것과 관련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제공 = 와이디온라인>
이번 가처분 신청은 현재 와이디온라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티쓰리엔터테인먼트 개발자의 서버 접속을 차단하면서 '게임 오류 점검', '업데이트', '유저 민원사항 해결' 등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와이디온라인은 올해 초부터 게임 아이템이 불법으로 '외부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유출되며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검수 조치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와이디온라인 홍보실 관계자는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다만 우리는 여전히 티쓰리엔터테인먼트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티쓰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사실상 협상 가능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입장이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와이디의 오디션 서버 접속차단 행위가 부당한 조치로 즉시 서버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며 "개발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면서 아무 잘못 없이 게임을 즐겨왔던 오디션 유저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더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년간 와이디온라인 게임사업의 굳건한 기둥을 지탱해준 '오디션'의 국내외 계약이 오는 9월 종료되는 가운데 계약 연장 협상이 불발되면서 양사의 게임DB(정보) 소유권 분쟁이 촉발됐다. 

'오디션'의 개발사인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기존 유통사인 와이디온라인 대신 관계사인 한빛소프트를 통해 오디션 사업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와이디온라인의 오디션 매출 비중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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