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운영하던 건설사가 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는 임대사업자도 세제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 CEO 조찬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임대주택 이전·승계 등 출구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출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법인세 등 세제·금융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주택을 양도받은 사업자는 주택기금 등 임대주택 건설 초기에 받았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건설업계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국토부> |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기업형 임대리츠에 참여한 업체가 지분을 양도하지 못하게 막을 특별한 규제는 없다"면서 "다만 이전에 따른 입주자 피해와 기금담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제한적인 범위에서 세제·금융지원을 계속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건설업계는 뉴스테이 용지공급가격 인하, 기업형 임대리츠의 연결제무제표 적용여부 명확화, 기존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뉴스테이 혜택 적용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김한기 대림산업 사장,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최광호 한화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