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주유소와 정유사간의 ‘사후정산 관행’과 타워크레인 업계에서 건설사의 과다한 금액의 ‘계약이행증권’ 발급요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산업별 위원회에서 조사된 대표적인 갑을관계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주유소 업계의 사후정산 관행은 주유소가 소비자 판매를 위해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구매할 때, 정유사가 제품공급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길게는 2개월 후 물품가격을 결정해 정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을 판매할 때 본인들의 제품 원가를 모른채, 가격을 책정하고 사후정산 잔액도 정유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2008년 정유업계의 사후정산 관행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 조치했으나, 정유사들이 항소했고 2013년 대법원은 정유사의 사후정산이 거래상대방인 주유소에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제공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유소 및 석유제품 시장은 품질의 표준화로 사실상 가격 이외의 비교조건이 없어 치열할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다만 사후정산으로 인해 각 주유소는 정유사의 공급가격 비교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중앙회의 설명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사후정산 후 정산차액을 반납하지 않아, 정유사는 전국의 1만256개 자영주유소(직영점 제외)로부터 최소 615억원 이상의 금액을 주유소에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기중앙회는 타워크레인 업계의 계약이행증권 발급 관행에 대해서도 건설회사의 무분별한 관행이 중소기업자들에게 3배 이상의 보증료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건설사와 타워크레인임대업체의 계약은 타워크레인 업체가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의 의무를 가지게 되고,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사용에 대한 임대료 지급의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이행증권을 발급하여 제출하고 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건설사들이 보증보험금액의 확대를 위해 본인들이 지급의무를 갖는 임대료 부분까지 부당하게 합산해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사례들로 대기업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며 계약관계에서 군림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한 것이다"며 "서로간의 자율적 상생 및 동반성장에 독소적인 부분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판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