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가 약 7943억원
[뉴스핌=고종민 기자] 법원이 동양과 삼표컨소시엄 사이의 동양시멘트 주식 매매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동양과 삼표컨소시엄은 법원으로부터 동양시멘트 주식 매매계약을 허가받았고 양측은 이날 본계약을 체결한다.
지난달 29일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뤄진 상세 실사와 가격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매매 대금은 약 7943억원이다. 실제 계약금은 기존 입찰 가격인 8300억원보다 4.7%가량 할인된 금액이다.
앞서 동양은 채무 변제 재원 마련을 위해 동양시멘트 주식 약 5900만 주(54.96%)를 매각하기로 했고, 삼표컨소시엄이 지난달 22일 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삼표 측은 다음 달 25일 까지 잔금을 지불할 계획이며, 동양은 현금변제 대상 채무(약 3049억원)를 모두 조기 변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