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판매업체, 소비자에 회사 사원증과 재직자 증명서까지 요구
단통법, 핸드폰, 핸드폰 매장, 핸드폰 대리점 / 이형석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거의 1년이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불법 보조금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삼성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플러스 등의 신제품 출시로 모처럼 휴대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여러 형태의 불법 보조금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정부당국의 단속이나 폰파라치에 걸리지 않기 위해 휴대폰 판매업체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업체들이 개통을 위한 간단한 개인정보 요구 사항으로 재직증명서나 사원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행여 폰파라치나 정부의 단속에 걸리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다.
정상 가격에 휴대전화를 판매했다가 일정기간 후 수십 만원의 보조금을 돌려주는 '페이백' 관련 정보도 커뮤니티 상에서 크게 늘고 있다.
심지어 불법 온라인 판매점은 다단계로 소개 받은 이용자들에게 페이백 정보를 문자로 보내주거나 카카오톡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정부의 단속을 피해 문자를 암호화해 서로 암암리에 불법보조금을 주고 받는 것이다.
하지만 공시 지원금 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겠다고 나선 소비자들 입장에선 그냥 판매상을 믿고 살 수밖에 없어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판매업체에서 페이백을 주겠다며 소비자를 유혹해 가입시킨 뒤, 휴대폰을 보내지 않는 '먹튀'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민신문고,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집계한 결과, 페이백 관련 민원이 779건으로 1년 전보다 2.5배나 폭증했다. 정보통신 민원 1위를 차지했다.
페이백을 믿고 휴대폰 값을 모두 내고 휴대폰을 구입하지만 처음 약속과 달리 영업점들이 현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게 민원의 주된 내용이다.
휴대폰 판매업체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규제, 관리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교묘해지고 있는 수법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통해서 신고를 받고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보조금 지급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