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서 발생한 인질극이 종료됐다. <사진=뉴스핌DB> |
[뉴스핌=대중문화부] 순천에서 발생한 인질극이 종료됐다.
1일 오전 전남 순천시 연향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57)씨가 40대 여성 B(44)씨의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했다.
당시 그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의 긴 설득 끝에 피해자를 풀어줬다. A씨는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다툰 후, B씨를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아갔지만 못 만나게 되자 아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사이며, 최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B씨의 아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인계돼 안정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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