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 사망사건이 5년 만에 재수사 된다. <사진=뉴스핌DB> |
[뉴스핌=대중문화부]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 사망사건이 5년 만에 재수사 된다.
1일 청주지검은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2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은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 A 씨(당시 17세)와 싸우다 머리 등을 폭행 당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이틀 만에 사망했다.
현지 수사당국은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이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해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A 씨가 2011년 6월 국내에 들어와 대학에 다닌다는 것을 확인한 배우 이상희 씨는 지난해 1월 A 씨의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9월 사인 확인을 위해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했다.
검차 관계자는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사건 당시 상황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A 씨의 행위가 기소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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