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유럽단일 특허 도입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전경련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에 유럽연합(EU)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하나의 특허로 EU 전체 국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한번의 소송으로 특허 무효와 침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유환익 전경련 상무는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유럽특허 확보 비율은 미국, 일본 등 경쟁상대국보다 낮아 잠재적 특허 분쟁에 취약한 실정이므로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럽 특허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설명했다.
이어 "EU 단일특허제도는 언어장벽과 비용, 제도적 복합성으로 인해 유럽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느꼈던 우리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발표자로 나선 조아킴 펠지스 변호사는 "단일 특허는 한 번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무효 판정을 받으면 한 번에 효력이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별 특허와 새롭게 도입된 단일 특허 중에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특허 담당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