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등 채권단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뉴스핌=한태희 기자] 태평양시멘트가 KDB산업은행을 포함한 쌍용양회 채권단에 '경영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태평양시멘트는 지난 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채권단을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7일 밝혔다.
채권단은 쌍용양회 공개 매각을 위해 내달 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시 주총에서 채권단 측 인사를 새 이사로 선임해 매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데 태평양시멘트가 제동을 건 것이다.
태평양시멘트는 또 채권단이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해 태평양시멘트가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다는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함께 냈다.
태평양시멘트 관계자는 "당사는 협의회(채권단)가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한 매수 및 협상 의지를 여러 차례 분명히 해왔다"며 "공개 매각 시도는 태평양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라고 말했다.
태평양은 지난 1998년 부도위기에 처한 쌍용양회에 경영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대규모 투자를 했다. 지난 2005년까지 650억엔(한화 6650억원)을 쏟아부었다. 지난 2005년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동시에 우선매수청구권 자격을 부여 받았다.
태평양 관계자는 "협의회가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2000년 투자 이후 16년간 당사에게 보장된 쌍용양회 경영권을 협의회가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며 오직 본인들의 매각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쌍용양회 다른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주주권 남용 행위라 할 수 있다"며 "법원은 임시주총에서 협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태평양시멘트는 쌍용양회 지분 32.26%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 산업은행(13.81%), 신한은행(12.48%), 서울보증보험(10.54%), 한앤코시멘트홀딩스(10%)로 구성된 채권단이 쌍용양회 지분 46.83%를 갖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