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삼성전자 등 주가가 높은 주식들의 액면분할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상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14일“가계소득 대비 지나치게 비싼 초고가주들은 개인투자자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상 주총특별결의 요건이 상장기업들의 액면분할의 절차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 애플의 경우 미국 국민주로서 주식분할을 4차례 실시해, 개인투자자도 접근 가능한 국민주로 등극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로 지난 2분기 가계소득 평균 427.1만원 대비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코스피 배당금 상위 20사 및 초고가주 11사의 배당액 6조원 중 일반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간 돈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외국인투자자(30.7%), 기관투자자(22%),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11.6%)에게 돌아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2013년 코스피 전체 배당금 평균 11조6232억원 중에 외국인 배당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4조3572억원에 달해 국부유출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반개인투자자가 수취하는 배당금이 증가해 배당의 가계소득 환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배당의 절대적 비중이 높은 초고가주 기업의 액면분할이 전제돼야 한다”며 “액면분할을 통해 초고가주 기업의 주가를 낮춰 일반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가계소득 증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등 초고평가 주식의 액면가는 정관 기재사항으로 액면분할을 위해서는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이는 액면분할의 절차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분할 절차를 ‘이사회 결의’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론 액면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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