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지난 3년간 5억건에 달하는 신분증 사본을 수집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 파기율은 평균 20%대, 최소 1.5~71.9%로 회사별 큰 격차를 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신분증 사본 입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은행은 4억8600만건, 카드사는 3400만건의 신분증 사본을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에서는 국민은행이 9800건의 신분증 사본을 수집했다. 전체 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꾸준히 신분증 사본 수집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리은행이 8100만건이었고, 하나은행 5300만건, 신한은행 4000만건, 외환은행 1000만건 순이었다.
외국계은행에서는 SC은행 400만건, 씨티은행 3000만건으로 신분증 사본 수집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수은행은 농협이 9900만건으로 전체 은행 중 가장 최다 수집을 기록고, 중소기업은행 1900만건, 산업은행 1200만건, 수협 80만건 순이었다. 지방은행에서는 경남은행이 1370만건으로 수집건수가 가장 많았고, 부산은행이 1360만건이었다.
카드사 역시 국민카드가 930만건으로 신분증 사본을 가장 많이 수집한 것으로 집계됐고 우리카드가 910만건, 신한카드가 880만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이 없는 카드사는 상대적으로 수집건수가 적어 현대카드가 50만건, 삼성카드는 40만건을 수집했다.
한편 수집한 신분증 사본에 대한 파기는 천차만별이었다.
은행에서는 농협이 1.5%로 가장 파기율이 낮았고 우리은행이 2.3%, 신한은행이 5.3% 수준이었다. 이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산업은행과 외환은행 등은 각각 71.9%, 52.3%로 파기율이 높았다.
카드사에서는 비씨카드가 1.8%로 파기율이 낮았고, 현대카드도 22.8%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렇게 신분증 사본 수집과 파기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는 5년 이내에 파기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정보가 파기됐는지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손을 놓은 채 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지자 금융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것처럼 했다"며 "그러나 실상은 신분증 사본과 같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