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지가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경북 김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4년 시공업체와 고속도로 차선도색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계약은 양자 간 합의가 아닌 도로공사의 일방적 필요에 의해 맺어진 계약이라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위반한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하자보수기간이 부당하게 길다는 시공업체의 불만이 높아지자 도로공사 해당 사업팀은 계약 후에서야 회사 법무팀에 관련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정성호 의원은 “건산법 시행령에 1년으로 돼있는 하자보수유지기간을 법적 검토도 없이 도로공사의 일방적 필요에 의해 2년으로 연장한 것은 한국도로공사의 ‘갑질’이 일상화돼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도로공사 법무팀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별도로 연장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국가계약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