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승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반성장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을 선정해놓고 최고 3년 넘게 사업계약을 늦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전 수공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 따르면 공사는 성과공유제 사업에 있어 중소기업과의 본 계약체결을 4~38개월 미뤘다.
‘성과공유제 시행기준’에 따르면 과제 및 업체 선정 후 공사는 수행계획서를 첨부해 30일 이내에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는 성과공유제 성공과제 19건과 진행 중인 과제 5건, 총 24건 중 단 1건만 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23건은 ‘수행계약서 협의’를 이유로 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다.
성과공유제 사업은 수공과 중소기업 계약으로 기자재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그 결과에 따른 성과를 상호 공유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제도다.
김희국 의원은 “규정이 문제면 규정을 고치고 업체가 문제면 업체를 바꾸라”며 “아무런 조치도 없이 3년간 붙잡아두고 계약체결도 지지부진 미루고 있는 것은 업체 입장에서 갑질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