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각종 세금에 수수료까지 인상하면 부담 커져…韓수수료 높다는 주장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에서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5%로 인상하는 관세법 개정안 발의가 예정되면서 면세점 업계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면세점 사업자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면세점 업체들 입장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당연히 따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5% 남짓에 불과한데다, 법인세나 지방세 등을 내며 특허수수료까지 더해 내고 있는데 마치 과세 특혜를 받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격앙된 반응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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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이 지난 7월 1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에서 서울과 제주 시내 면세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카지노에 비춰봤을때 그정도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다"며 "결정되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만 우려는 있다. 특허수수료 인상이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업계 1~2위를 하는 대형업체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5% 남짓이라 인상된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낼 수야 있겠지만 적자 수준인 중소면세업체의 경우 부담만 가중되지 않겠느냐"며 "그렇다고 면세점의 이점을 포기하면서 가격을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 내에 몇몇 업체가 매물로 나올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특허수수료가 높은 수준이라는 불만도 크다.
한 면세점 업체 측에 따르면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연 고정액을 내는데 호주는 7000호주달러(800만원 수준), 홍콩은 2만2150호주달러(325만원 수준), 싱가포르는 7만 싱가포르달러(6300만원 수준)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태국과 일본은 면적 기준으로 따지는데, 태국은 연 15~37만원 수준이고 일본은 150~1500만원 수준을 특허수수료로 낸다.
지난해 우리나라 면세점 총 매출액을 약 8조3000억원으로 볼 경우 특허 수수료로 매출액의 0.05%인 약 4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한 업체가 모두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주요 업체 수로 나눠보면 일부 업체는 10억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부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면세점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는 식의 인식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업체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면세점은 특허수수료와는 별개로 다른 기업들과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 영업이익의 22%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법인세의 10% 규모의 지방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벌어진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부정적 여론이 일자 정치권에서 '독과점'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공세를 시작했고, 그런 분위기가 면세점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현재 서울 시내면세점 매출 중 롯데면세점의 비중은 60%수준이고 호텔신라의 신라면세점은 약 26%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상반기에 진행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와 하반기에 다시 진행될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입찰 등에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해 과열양상을 보인 것으로 인해 오해가 불거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부진하다가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들기 시작한 최근 3년사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마저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나 엔저 등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불안감을 안고있다는 게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사업은 여러 부담을 안고 해야하는 만큼 결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주변국만 해도 각종 규제를 풀고 해외 업체와 경쟁을 하도록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각종 규제를 더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홍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특허수수료를 관세법상 대기업은 5%, 중소중견기업은 그 이하로 구체화하는 내용과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