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확대...엄밀한 조사와 대책 필요"
[뉴스핌=김지유 기자] 불법 사설 경마 규모가 11조2000억원에 달해 한해 2조900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사설 경마는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가 한국마사회의 경주내용과 결과를 무단으로 이용해 마권을 발매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행위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사설경마의 규모는 지난 2004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2000억원으로 커져 합법경마시장 규모(7조8000억원) 대비 1.4배에 달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설 경마의 증가는 세수 및 공익재원 유출을 가져오고, 그 이익금은 지하경제를 확대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 구매 상한제, 도박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 등 안전장치가 없이 이뤄져 심각한 도박중독을 초래하고 사행심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불법사설경마를 제도권 내로만 유인할 수만 있다면 매년 수조원 규모에 이르는 지하경제 자금을 제도권으로 유입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마팬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며 "엄밀한 조사와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