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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 주주적격성 도마

기사입력 : 2015년10월07일 14:41

최종수정 : 2015년10월07일 15:23

[뉴스핌=윤지혜 기자]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장에선 인터넷전문은행업에 참여를 신청한 기업들의 대주주 여부와 적격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사진=이형석 기자>
이에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업 참여를 신청한)K-뱅크와 I-뱅크에 주주로 참여한 효성과 GS의 대주주 여부와 적격성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은 카카오뱅크(카카오), I-뱅크(인터파크), K-뱅크(KT) 컨소시엄 등 총 3곳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하면서 KB국민은행, 한국금융지주 등의 금융 플랫폼을 결합으며 K-뱅크는 KT와 우리은행, GS리테일이 컨소시엄을 이뤘고, I-뱅크는 인터파크와 IBK기업은행, SK, NHN엔터,GS홈쇼핑 등이 참여했다.

이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뱅크와 I-뱅크에 참여한 효성과 GS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는 조현준 효성 사장이 대주주인 효성ITX와 노틸러스효성이 K-뱅크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뱅크의 경우도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의 해외 도박 의혹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중 K뱅크와 I뱅크의 경우 효성ITX·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GS리테일·GS홈쇼핑 등 동일 계열사가 각각 들어가 있다"며 "만약 두 은행이 허가를 받을 경우 경쟁업체에 같은 계열사가 모두 주주로 들어가게 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효성과 GS가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인지 K-뱅크와 I-뱅크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도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드는데 금감원으로부터 검찰에 통보된 회사가 주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선 김 의원은 "특히 두 은행의 경우 카카오뱅크 컨소시엄과 달리 개별 참가 기업의 지분율이 10% 미만"이라며 "자체 파악한 결과 해당 특정 기업의 지분율이 4%, 7%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인가 과정에서 지분율 구조 및 대주주적격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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