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시멘트업계 시장점유율 1위인 쌍용양회가 공개 매각에 돌입한다. 2대 주주인 일본 태평양시멘트가 경영권을 침해받았다며 채권단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소송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쌍용양회 매각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됐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신한금융투자·삼일회계법인은 오는 12일 쌍용양회 보유 지분(46.83%)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일본 태평양시멘트가 채권단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소송을 기각했고, 채권단은 태평양시멘트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공개 매각에 나섰다.
아울러 채권단은 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을 추가 선임한다. 이에 따라 이사 숫자는 14명으로 늘어나고 채권단측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전체 지분의 46.83%를 보유한 채권단측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32.36%를 보유한 태평양시멘트와의 표 대결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권단은 이달 말까지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본입찰은 오는 12월 중순으로 전망된다.
쌍용양회 공개매각은 지난 8월경부터 추진됐지만 매각을 둘러싼 주주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채권단과 태평양시멘트는 지난 2005년 쌍용양회 워크아웃 종료 직후 채권금융기관실무자 협의에서 채권단 지분 매각 때 쌍용양회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일정 지분을 태평양시멘트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채권단은 태평양시멘트가 우선매수권 행사에 소극적이어서 자금 회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개매각을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