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LG전자가 LTE 관련 특허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 2억원 규모의 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배준현 부장판사)는 LG전자 연구소에서 4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1억9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 연구원에서 일하면서 또 다른 연구원 A씨와 함께 LTE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이후 LG 전자는 이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 이 기술은 LTE 국제 표준 기술 일부에 포함됐고, LG전자는 2010년 95억원을 받고 다른업체에 해당 기술을 팔았다. 이씨 등이 발명한 부분은 66억 5000만원에 달했다.
LG전자는 자체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6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이씨는 소송을 내며 기술 양도대금의 30%인 19억95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회사가 이씨의 발명 기여도를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여러 장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아 해당 기술을 발명했다"며 "이씨가 개발한 기술이 LTE 국제 표준 기술이 되는 과정에 회사가 기여한 부분도 많은 점 등을 볼 때 이씨 등의 기여도는 5%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