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세법 변화와 거래구조, 가격정책 재점검 서둘러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가 간 상이한 조세체계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I제공=전경련> |
BEPS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업이 국가 간 상이한 조세체계를 활용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G20과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공조 프로젝트다. 'BEPS에 관한 OECD 프로젝트' 최종보고서가 지난 8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됐으며, 다음달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을 앞두고 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상공회의소, 영국산업연맹, 일본경단련,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 등 국제 경제단체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조세 부담 증가가 최소화 되도록 기업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 자문본부의 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해외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우리 기업에게 BEPS 개념 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목 기재부 국제조세과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OECD·G20의 BEPS 프로젝트 과제별 대응조치 논의동향을 소개했다.
이 과장은 "내년 초부터 주요국이 액션플랜을 입법화 할 경우 이르면 오는 2017년 관련 법안이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정부도 내년부터 이행의무가 부과되는 이전가격 세제, 국가별보고서 등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