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폐쇄성 이용해 사칭…엄충히 처벌해 달라"
[뉴스핌=함지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및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나승기 비서실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을 통해 "나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지난달 20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자신을 변호사로 표기하고, 2010년 11월에는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소개했다"며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 자문을 했다고 표시했다"고 밝했다.
아울러 "나씨는 국내 법률시장의 폐쇄성을 이용해 자신의 해외 유학 경험을 내세워 자신을 국제변호사 내지는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사칭했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당부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27일 나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신 총괄회장에게 공문을 발송해 "나씨의 변호사 자격 사칭 행위 및 외국법 자문 행위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며 해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씨 측은 서울변회에 "변호사 자격과 관련해 허위 유포한 적이 없다"며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경력이 잘못 보도돼 바로 정정보도를 했다"고 답했었다.
나씨는 지난달 20일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일본 광윤사 대표이사·SDJ코퍼레이션 회장)측 SDJ코퍼레이션은 나 비서실장에 대해 일본 게이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법과대학원을 나왔으며 법무법인 두우를 거친 변호사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