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연내 협의체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
[뉴스핌=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4일 오전 11시 서울청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한 후속방안으로 내년 2월까지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연말까지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진다는 방침이다. 개선 협의체는 의료법학회와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선을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와 캐나마 퀘백 주 등 해외사례를 기반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각 주별 면허원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매년 2년마다) 면허 갱신을 주관하며, 면허원은 무작위로 선택해 자격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캐나다 퀘백 주는 전문직 법에 따라 의사의 능력 점검을 위해 동료평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이전이라도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도적적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양천구 소재의 다나의원.<사진=뉴시스> |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의료인 이외 약사에 대한 면허관리도 강화한다.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등과 함께 검토해 면허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현재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을 위해 각 단체별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구성중에 있다"면서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