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맛기름에 1군 발암물질을 섞어 식당과 마트 등에 판매한 식품제조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식품업체 대표 김모(58)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김씨를 도운 업체 직원 등 3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에게도 30억원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김씨가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중국 산둥성 자회사 공장에서 벤젠과 참깨 추출물, 옥수수유 등을 섞어 만든 맛기름을 서울과 인천, 천안 등 지역 식당 및 식품가공업체 83곳에 980t(26억원 상당)가량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맛기름을 짜는 과정에 갈색 빛깔을 내기 위해 벤젠을 첨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벤젠을 섭취할 경우 골수와 주요 장기 등을 손상시키고 급성 백혈병이나 각종 혈액 질환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물질이다.
김씨 일당의 범행은 납품받은 업체가 맛기름에서 심한 휘발성 유기물질 냄새가 난다고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재판부는 "제조한 맛기름에서 벤젠이 검출됐고, 기름 탱크 등에서 벤젠 성분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