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중 1160억원 이미 지급...나머지 621억원 연내 지급 방침
[뉴스핌=이진성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손실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1781억원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손실보상금 중 1160억원은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됐다. 나머지 621억원은 올해 안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233개다. 이중 의료기관은 176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다.
손실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과 폐쇄 병상 수를 기준으로 했다. 휴업기간 등도 고려해 모두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위원회는 법률, 의료전문가, 의사협회·병원협회 관계자가 참여했다.
다만 삼성서울병원의 경우는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마무리돼 귀책사유가 파악되면 지급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