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쌍용양회 단일 최대주주인 태평양시멘트가 쌍용양회 매각에 강한 제동을 걸었다. 채권단이 쌍용양회 매각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평양시멘트 측은 전날 쌍용양회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채권단)의 쌍용양회 본입찰 마감 직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태평양시멘트는 "산업은행 등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가 쌍용양회 지분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에 대해 매우 큰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시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우선매수청구권 확인 소송과 더불어 매각 절차 중지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도 적극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양회 주식 소유 현황 /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
전날 본입찰에 앞서 태평양시멘트는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을 일괄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매각협의회 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각을 지연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본 것이다.
현재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이다. 쌍용양회가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중이던 지난 2005년 채권단은 보유 지분 46.83%를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인 우선매수권을 태평양시멘트에 줬다.
채권단 측은 태평양시멘트가 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의지도 없으면서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우선매수권 행사 의향을 물었을 때 태평양시멘트 측으로부터 별다른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
반면 태평양시멘트는 이 우선매수권의 효력이 살아있다는 설명이다.
태평양시멘트는 "매각협의회는 현재 태평양시멘트의 교섭 요청에 대부분 응하지 않은 채 태평양시멘트의 우선매수권은 소멸됐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행보는 M&A 거래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상 인정되는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22일 마감된 쌍용양회 본 입찰엔 한앤컴퍼니와 한일시멘트가 최종 입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