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자적 형태 제출도 가능하다.
<자료=기획재정부>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와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로 구성된다. 개별기업보고서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현황 및 이전가격에 대한 보고서로, 계열 그룹 내 개별 법인에 대한 설명(조직, 사업 등)과 주요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정보 그리고 재무 현황 등이 담긴다. 통합기업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전체구조에 대한 보고서로, 계열그룹의 조직구조, 사업 내용, 무형자산, 금융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별기업보고서는 외형기준을 충족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통합기업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기업의 동일 사업군 내 최종 모회사가 제출해야 한다.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시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법인을 명시해야 하며, 모회사가 국내에 없는 경우(외국법인의 자회사 및 국내사업장)에는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