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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이혼 언급”…재산분할은 어떻게

기사입력 : 2015년12월29일 15:57

최종수정 : 2015년12월29일 15:57

지주회사 지분 30.89%…지배구조 흔들릴 수도

[뉴스핌=강필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공식 언급하면서 향후 이혼 과정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혼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재산 분할 구도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아직 이혼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혼 과정이 본격화 되더라도 재산 분할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될지 변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최 회장은 최근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를 통해 “(이혼 논의가 시작될) 무렵 시작된 세무조사와 검찰수사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회사 일들과, 저희 부부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법적인 끝맺음이 차일피일 미뤄졌다”고 언급했다.

통상 이혼 절차는 협의 이혼과 조정 신청, 이혼 소송으로 나눠진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합의하는 경우이고 조정 신청은 이혼에 동의하지만 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 이견이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받는 절차다. 조정에 실패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으로 들어가게 된다.

현재까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과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 한다”고 말한 만큼 협의 이혼 가능성이 높다. 만약 노 관장이 이혼에 거부할 경우 이혼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귀책사유가 있는 최 회장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재산분할이다. 통상 부부가 이혼하면 양측이 절반씩 재산을 나누게 되지만 여기에는 재산 형성 과정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최악의 경우 협의에 실패하고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법정에서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를 증명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더불어 위자료 규모도 변수다.

지난 2월 간통죄가 위헌판결이 났지만 이혼문제로 민사, 가사사건에 들어가게 되면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상대 여성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최 회장이 다른 혼외자와 자녀까지 낳은 점을 미뤄 위자료를 내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 회장의 자산은 대부분 SK그룹 지배구조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최 회장은 현재 지주회사 SK 주식 1646만5472주(23.40%)와 SK케미칼 보통주 1만1861주(0.05%), SK케미칼 우선주 8만7515주(3.11%) 등을 보유 중이다. 시가로는 4조2000여억원에 달한다.

SK 오너일가의 지주회사 지분이 30.89%인 것을 고려하면 이 재산 분할의 경우에 따라 SK그룹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일반적으로 재계에서는 30% 이하로 최대주주 지분이 떨어질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그룹의 후계구도에도 적잖은 변수가 생겼다.

현재 최 회장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이들은 아직 20대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SK그룹에서 경영수업을 받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져 왔다. 하지만 여기에 혼외자 사이에 출산한 자녀의 존재가 새롭게 공개되면서 향후 후계구도도 안개 속에 빠졌다.

최 회장은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고 재혼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 SK그룹은 이와 관련 신중한 입장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의 개인 사생활로 회사에서 공식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회사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될 개인 사안을 이같이 공개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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