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요금할인 및 정상해지' 간단히 확인 가능
[뉴스핌=김선엽 기자]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그 동안 구매가 쉽지 않던 중고폰에 대해 즉석에서 요금할인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에 따르면 모든 휴대폰 이용자는 오는 5일부터 20%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 요금할인 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것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출처 :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
하지만 최초 구매시 지원금을 이미 받고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중고폰의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데 이 때문에 중고폰을 구매한 고객들이 뒤늦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또 기존 사용자가 정상해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심만 빼서 판매한 경우에도 요금할인 이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고폰 구매 시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방문해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고 해당 기기가 보조금을 받았는지, 기존 가입자가 정상적으로 가입해지를 했는지 조회가 가능하다.
IMEI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국제식별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되며 안드로이드폰은 설정→휴대폰정보→상태→IMEI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이폰의 경우 설정→일반→정보 항목에 들어가면 자신의 스마트폰 IMEI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 경우 바로 중고폰을 구매해 요금할인을 신청하면 되지만, '요금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정상해지가 필요하다'고 나오는 경우 해당 단말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기존 사용자에게 정상해지를 먼저 요구하고 거래를 마치는 것이 좋다.
요금할인 신청은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고폰을 구매했다가 요금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는 단말기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며 "앞으로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에 따르면 단말기 구매자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비중은 3사 평균 21.4%(2015년 4월24일~2015년 12월28일)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요금할인 전체 가입자는 432만688명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